구리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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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4.04.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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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부터 시행, 인감과 달리 부정 대리발급 불가,수수료도 면제!

[시민의소리디지털뉴스5팀]    구리시(시장 백경현)42일부터 오는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리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구리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지난달 26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12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위조 사고와 대리 발급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등록ㆍ변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 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편리함과 안정성을 갖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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