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1월 16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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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1월 16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0.01.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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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1. 16.까지 사직해야

[시민의소리= 편집팀]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 및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과 더불어 공무원 등의 입후보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위 제한기간 중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외에는 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본인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으며,  선거일 90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나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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