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중도매인 시설 이용료 감면과 주차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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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중도매인 시설 이용료 감면과 주차료 면제
  • 오병학 기자
  • 승인 2023.09.13 13:27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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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50% ↓ 주차료 0 …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구리=구리남양주시민의소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사장 김진수, 이하 시장)는 수산부류 중도매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사용료 50% 감면과 화물 차량 주차료를 100%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내년 2월까지 수산중도매인에 한하여 시설사용료 50% 감면과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특별지원을 한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내년 2월까지 수산중도매인에 한하여 시설사용료 50% 감면과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특별지원을 한다.

 

여름철 비수기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해양방류에 따라 수산물 소비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전체 수산중도매인을 대상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고 화물 차량 주차료에 대해서는 100% 면제 등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영업환경에 직면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수산중도매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자생력 강화는 물론 구리도매시장 수산물 유통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김진수 사장은 한 가족 같은 수산중도매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들이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시장의 이 같은 지원이 수산어업인과 구매고객까지도 파급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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