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승인 5년 이상 건물… 5백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

[구리=구리남양주시민의소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 보수공사 등으로 신청한 총사업비 중 80%(최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5백만원 이하는 전액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9월~10월까지이며, 내년 1월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 ▲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 ▲ 공동주택 안 수목 관리, 정원 조성 및 리모델링(벤치 설치 등 쉼터 조성) ▲ 공동주택 안 수목 관리, 정원 조성 및 리모델링(벤치 설치 등 쉼터 조성) ▲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며, 단지 내에 가장 시급하게 시설물 개선이 요구되는 1가지 분야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실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건축과 주택팀(031-550-2395, 240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