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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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3.09.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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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열람은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

[시민의소리디지털뉴스5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7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94일부터 925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남양주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남양주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2023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지 4564필지로, 지가 열람은 남양주시 부동산관리과 및 읍··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남양주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남양주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열람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토지소재지 읍··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접수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의 비교표준지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가의 공정성 확보 및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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