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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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3.03.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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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24,729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시민의소리디지털뉴스5팀]  구리시(시장 백경현)321일부터 410일까지 202311일 기준 관내 24,729필지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구리시,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구리시,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550-2153),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23428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 되며, 열람 및 의견제출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550-2154, 550-2339)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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