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윤호중 의원의 꼼수 중 꼼수 … 국회의원 권역별 비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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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윤호중 의원의 꼼수 중 꼼수 … 국회의원 권역별 비례제
  • 김상철 발행인
  • 승인 2023.02.12 18:20
  • 조회수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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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에 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패임을 자인
-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는 허울
- 민주당 국회 독재 계속하겠다는 음모가 엿보여

[발행인칼럼] 

 윤호중 의원의 꼼수 중 꼼수 국회의원 권역별 비례제 

김상철 발행인
김상철 발행인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지역균형 비례대표제가 답이다.’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보다 앞서 2일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9784)을 대표로 발의했고, 김경협·김한규·김홍걸·송재호·오영환·이학영·정성호·정필모·홍기원 등 10명이 공동발의 명단에 올랐다.

대표발의 윤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 30석과 병립형 17석으로 구성했다.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이라는 기본 취지와 달리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오히려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기존 비례대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국회의원 총 정수의 1/4 ~ 1/2 이내로 정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린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배분한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6개 권역은 현재 종단이 아닌 횡단으로 나누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몫 47석을 서울·인천 12석에서 9, 경기 13석에서 9. 충청·강원·대전·세종 6석에서 9, 전북·경북·대구 6석에서 8, 전남·경남·부산·울산·광주  10석에서 11, 제주 0석에서 1석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보기에는 그럴듯한 개정안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민주당의 국회 영구집권이라는 꼼수가 숨어있다. 이를 따따부따한다.

- 2019년 패스트트랙 연동형 비례제 악몽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양당은 쪼개져 군소정당이 난립했다. 2019년 당시 여야 4(민주·바른·평화·정의)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군소정당은 특히 정의당은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욕심과 이를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이 맞아떨어져 지역구 225, 비례 75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채택됐다. 하지만 이 법은 누더기가 되어 준연동형과 병립형이라는 기형아를 낳았다.

2019420대 국회는 잔인했다. 국회는 난장판 그대로였다. 석패율제, 사보임 의원 주고받기, 날치기, 빠루·망치,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 발동, 질서유지권 등 422일부터 29일 일주일간은 정개특위(위원장 이상민)와 사개특위(위원장 심상정)는 국회가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모두 보여준 동물 국회가 됐다. 그리고 여야의원 30명과 보좌진 5명 등 35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그리고 12월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여야 4당은 결국,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켰다. 군소정당은 국회 입성을 정의당은 제3당으로 굳힐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21대 선거를 앞두고 위성 정당이라는 암초에 걸렸고, 정의당은 허탈감에 빠졌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얻으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끼워 넣어 정의당을 이용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피눈물을 흘렸다.

- 민주당, 국회 독재 계속하겠다는 음모 도사려

2019년 패스트트랙이 얼마나 무모(無謀)한 짓이었고, 연동형 비례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自認)했음을 이 개정안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 윤호중 의원 등은 그것을 다시 포장해 권역별 비례제를 들고나온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오랫동안 차지하기 위한 음모가 도사려 있다. 겉은 동서화합을 내세우고 영남 민주당, 호남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허울을 씌우는 수작(酬酌)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개정법안 213항을 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경기도를 제외한 이외의 지역은 인구의 수 2배를 그 지역의 인구로 해 의석수의 정수를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권역에 1석을, 동수일 때는 권역 내 국회의원의 정수가 많은 순으로 배분을 한다고 했다.

참 이상한 배분이다. 최근 총선과 대선의 득표율을 분석해 보면, 이 개정안은 호남에서 1~2석을 내주고 영남에서 3~4석을, 제주에서 1석을, 충청·강원에서 1~2석을 더 차지해 비례의석수 5:5 균등에서 6:4 이상으로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꼼수 중 꼼수인 뻔한 속을 숨기고 있다.

윤 의원은 경기도 구리시에서만 4선인 중진의원이다. 국회 꿀 보직인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낸 인사이다. 자당(自黨)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민주당의 대표가 입이 부르트도록 부르짖는 민생(民生)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것이 격에 맞고 어울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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