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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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 확대 추진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3.02.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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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 시설 관리 주체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 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민의소리디지털뉴스5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남양주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 확대 추진
남양주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 확대 추진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무 교육으로, 어린이 이용 시설 관리 주체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 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남양주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 확대 추진
남양주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대상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 확대 추진

 

그간 어린이집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교육 기관을 자체 선정해 응급 처치 및 심폐 소생술 교육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비 부담과 교육 장소 섭외 문제 등으로 교육 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총 1,300여 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의무 교육 대상자 4,294명의 86%에 해당하는 3,680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시 보육정책과가 대상자 선정 및 홍보, 운영 등을 담당하며, 보건소, 지역자율방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각 보육 교직원의 직무에 따른 업무 시간과 권역별 교육 장소를 고려해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 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응급 상황 발생 시 최초 목격자로서 신속하고 침착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대처 요령과 심폐 소생술(소아 심폐 소생술 포함) 등을 시뮬레이션하고, 마네킹을 활용해 자동 심장 충격기(AED)를 직접 작동해 보는 등 반복적인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시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육 교직원의 안전 교육 이수는 필수적이라며 교육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육 업무에 큰 지장 없이 많은 보육 교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등을 세밀하게 계획해 교육을 운영해 나가며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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