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음식점 등 '옥외 영업에 관한 조례' 준비 ... 상점가 활성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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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음식점 등 '옥외 영업에 관한 조례' 준비 ... 상점가 활성화 예상
  • 오병학 기자
  • 승인 2022.12.30 18:50
  • 조회수 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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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라 ... 내년 1월 입법예고 3월 시행 목표
-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
-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옥외영업장
- 민선8기 공약 중 하나 이행되면 상점가 거리 활성화 기대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구리=구리남양주시민의소리] 구리시(백경현 시장)는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구리시 옥외영업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2021. 1. 1.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시ㆍ군에서 행정 처리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구리시는 2023년 1월 입법예고와 구리시시의회 의결을 거쳐 3월에 조례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 외부 장소로서 해당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에는 점용허가 범위 내에 옥외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옥외 영업 허가에 대한 기준
옥외 영업 허가에 대한 기준

또한, 옥외영업 시간은 07:00부터 22:00까지이다. 시설기준ㆍ안전관리 수칙ㆍ영업자 준수 사항을 별도로 마련한다.

한편, 음식점 등 옥외영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였으며, 식약처의 시행규칙에 따라 상점가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 구리시의 입장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옥외영업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건전한 영업 조성과 상점가 거리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례 제정 시 코로나19 피해 상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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