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이경희의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확대 개정
상태바
구리시의회 이경희의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확대 개정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2.12.24 17:12
  • 조회수 8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 지원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구리남양주시민의소리]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12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 개정을 보면 첫째 아이는 0원에서 50만원, 둘째 아이는 30만원에서 100만원, 셋째 아이는 60만원에서 200만원, 넷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 지원하게 된다. 이 조례는 202311일부터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경희 의원은 인구절벽 시대에 아이의 출산만큼 기쁜 소식은 없다. 내년부터 출산장려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구리시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의미를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