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희생자로 부분 수정 발의
[구리=구리남양주시민의소리]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12월 19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제출된 동의안의 제목 중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수정안을 내놓았고, 가결됐다.
김성태 의원은 “이태원 참상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의미를 담고자 ‘사고 사망자’에서‘참사 희생자’로 제목을 수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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