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가치는 물론 보존가치 기준이 모호한 불용재산을 처분 조항도 삭제.
[구리=구리남양주시민의소리]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12월 19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수정안은 지난 11월 24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보처리 된 조례안으로 이날 다시 발의했다.
내용을 살피면 시가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이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산 가치는 물론 보존가치의 인정기준이 모호한 불용재산을 처분하도록 신설한 조항을 삭제했다.
김용현 의원은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처분에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 내 타 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금액 현황 등을 비교하며 논의하여 처리했다.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음 물론 관리는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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