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디지털뉴스팀]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12월 14일 의회 멀티룸에서 12월 1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10,000천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 4,627,000천원 삭감하고 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총694,534,382천원으로 의결했음을 밝혔다.
이어 제319회 제2차 정례회 3주차 운영결과 안건심의·의결 19건 (조례안 11건, 동의안·승인안 5건, 일반안건 3건), 2022년 12월 1차 주례회의 결과 안건검토 5건 (동의안·승인안 1건, 일반안건 4건)였음도 발표했다.
또한,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코로나19 지원 관련 동의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시민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의결된 3건의 안건 ▲ 2023년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었을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게 했음을 강조했다.
12월 1주차 주례회의에서는 시가 구리시 청소년문화의 집 4층에 ‘메타버스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건립 취지와 맞지 않은 점, 제대로 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지 등 우려되는 점들이 언급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 집’ 고유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살리면서 예산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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