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충전사업자 업무협약 체결 … 무상으로 충전 시설 제공
[구리=디지털뉴스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 1월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구리시청사, 구리아트홀과 행정복지센터 등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이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라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부족한 충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와 ‘2022년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에 선정돼 “충전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을 지난 10월에 체결했고, 3천만원 상당의 양팔형 급속 충전기를 12월 말까지 무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구리시에는 현재 120곳 640기가 설치돼 있다.
구리시는 부족한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하기 위해 환경부 주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에 선정된 민간 충전업자와 올 12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27일까지 9기(완속)를 무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충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비용 절감은 물론 전기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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