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한슬·김성태·양경애 의원 조례와 일부 개정안 상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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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한슬·김성태·양경애 의원 조례와 일부 개정안 상정 가결
  • 김상철
  • 승인 2022.12.09 15:46
  • 조회수 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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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2차 정례회 … 청년창업지원 등 3건 가결
구리시의회 전경
구리시의회 전경

 

 

[구리시의회=디지털뉴스팀]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128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과 김성태 의원의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경애 의원의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창업 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김한슬 의원
김한슬 의원

 

주요 내용은 기존의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청년창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해 청년창업에 지원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15명 내외로 구성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을 구리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시장은 청년 사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년창업 활성화 기여자나 우수 청년 창업가에게 포상하는 규정도 넣었다. 19조와 부칙 3조로 조례안을 구성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은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구리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 기간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확대하기 위함이 개정의 변이다.

 

이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에서 두 자녀 가정 이상으로 바꾸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양경애 의원
양경애 의원

 

 

양경애 의원의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은 혈액이나 복막투석 등 의료 지원사업을 신설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신장장애인에게도 의료비 90% 지원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15일 제출했으며, 지난 128128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다음은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개정발의 한 의원들의 변이다.

 

김한슬 의원 성공적인 청년 창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가진 청년들이 어려운 환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부의 출산정책 기조에 맞춰 공영주차장 감면 기준을 기존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였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양경애 의원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해 지속해서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신장 장애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나가도록 신장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금이나마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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