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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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안건 심의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2.12.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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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시민의소리=디지털뉴스팀]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다.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원주영 의원 대표발의)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 평가 및 보고서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남양주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조성대 의원 대표발의)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남양주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연구원의 사업과 이사회 구성 및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원의 재산운영과 연구‧조사의 위탁 및 경영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연구원에 대한 자문위원회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남양주시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대표발의)은 시민이 함양해야 할 윤리의식과 과학기술의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인성교육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인성교육진흥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성교육 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인성교육 사업추진과 시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성교육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인성교육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이나 기관‧단체에게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는 앞으로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발굴하고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결된 안건은 15일 29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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