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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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2.11.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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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9일까지 2만 5천여 개별토지 특성조사’

[시민의소리디지털뉴스5팀]   구리시(시장 백경현)202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5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11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구리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구리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202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내년 428일에 결정·공시하며, 이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적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은 2023317일부터 45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28일부터 529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031-550-2154, 550-2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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