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대규모 민간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련 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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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대규모 민간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련 긴급기자회견
  • 신형
  • 승인 2022.11.23 18:04
  • 조회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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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진 도시개발사업단장, 편파 보도 조목조목 해명
-백 시장의 사업 발목잡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진행

[구리=디지털뉴스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민선 7기에 시행된 재개발·재건축과 (가칭)한강도시개발 사업 등 대규모 민간사업인ㆍ허가사항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 열었다.

 

22일 오후 3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강당에서 개최한 이 기자회견에는 구리시청 출입 기자 30명과 윤성진 도시개발사업단장, 지영호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해 균형개발과·도시개발과·교통행정과·건축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 17명이 배석했으며 2시간이 넘도록 진행했다.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이 기자회견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구리시의 도시사업개발과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해 고의(故意)로 지연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 해명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해명대상은 인창 C 구역 재개발사업 수택 E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딸기원 1·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리랜드마크 건립사업 아이타원 건립사업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가칭)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등이다.

 

대부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본지 <발행인 칼럼>에서 1111인창C지구 분양승인 지연에 대한 오해와 진실’, ‘1122일 행정 발목을 잡는 편파뉴스와 가짜뉴스등으로 따따부따했다.

 

 구리시, 대규모 민간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련 긴급기자회견 ... 윤성진 단장의 브리핑

 

-재개발사업에 대한 해명

 

분양승인 지연 논란이 제기된 인창 C 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1019일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고, 제대로 된 안전대책 수립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 우려가 있어, 현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결정되면 공사 기간 축소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신청을 반려한 것, 이 공사장의 종합적인 안정성 확보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입주자 모집을 승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가 조합 측에 첫째, 수백억의 기부채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로당 건립 요구 주장은 기존 경로당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존 경로당 시설물의 이주 및 보상관계, 임시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조합 의견을 청취한 것 무리한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 검토 단계로 조합과 협의해 조합과 입주민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 해체허가와 관련해서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딸기원 1지구가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에 대한 시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06월 추진위원회 승인 대법원 무효판결로 이해 8월 주민제안서가 자진취하 된 것 202112월 정비구역 변경 재신청 된 상황 개발 방식을 두고 주민 간 분쟁이 심한 상태 동의서도 10년이 지난 것고 상당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 의사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혔다.

 

딸기원 2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서 20225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되어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과 관련 법령 검토 등을 진행 중임 일부 현금청산 대상자들의 보상관계 등에 대한 민원도 다수 발생함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확인하고 있는 상항이라 관련 사항 검토 완료 시 후속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의
질의

 

응답

 

-대규모 민간사업에 대한 해명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함에 따라 구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SPC를 설립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 신청내용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상이해 지난 7월 반려됐으며, 지난 9월 새로 신청이 접수돼 현재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재반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가칭)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이상 중점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준비 미흡 등으로 GB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종료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의 후속 사업임 2022.6.22. 도시개발법 개정 시행으로 민간사업자의 지위가 상실되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시는 최첨단 친환경 도시건설을 통해 문화와 사람, 자연이 중심이 되는 자족도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소각장 건물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일일 처리용량 100톤의 소각시설과 구리자원회수시설 인근 남양주 수석동 부지에 일일 처리용량 100톤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운동 시설과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민간제안투자사업으로 20224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으나, 같은해 7월에 제안공고를 취소하고 사업을 다시 검토 중임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구리시 대형사업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시장이 바뀌고 대형사업이 지연되었다든지,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발목을 잡는다등 보도 내용도 구리시 행정문제가 아닌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지위가 상실되어 사업이 중단된 사항으로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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