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부동산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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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부동산 규제 완화”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2.11.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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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규제 해제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돼 구리시 지역 개발 및 주택건설이 활성화

[시민의소리디지털뉴스5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4시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가 해제돼 주택 분양권의 전매제한, 청약 자격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 적용된다고 밝혔다.

구리시,“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부동산 규제 완화”.
구리시,“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부동산 규제 완화”.

 

주요사항으로 주택분양권과 100실 이상 오피스텔의 전매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되며, 85미만 100%, 85초과 50%였던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과 민영주택 당첨 후 10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 1주택 공급수 제한,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정비사업 분양주택 당첨 후 5년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규제 해제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돼 구리시 지역 개발 및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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