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뜨거운 감자’ 구리시 ‘시민상담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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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뜨거운 감자’ 구리시 ‘시민상담관’ 제도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2.11.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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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관련 조례에 의거 발족 ... 행정서비스 의회의 발목잡기
시의회, 구리시 고위급 출신 위원 ... 옥상옥이자 시장의 암행어사

[발행인 칼럼] ‘뜨거운 감자’ 구리시 ‘시민상담관’ 제도

 

김상철 발행인
김상철 발행인

 

구리시 백경현 시장이 민선 8기에 취임하고 야심 차게 진행한 사업이 민원상담관 도입이다. 이 제도는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과 공감 민원 처리를 위해 지난 104일에 출범했으나 시작부터 스텝이 꼬였고, 지금은 개점휴업 상태이다. 뜨거운 감자가 된 시민상담관 제도 이를 따따부따 해 본다.

구리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구리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 구리시 조례 제1305)20141216일부터 시행되면서다.

관련 조례를 살피면 2조 상담관 자격은 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8조 실비보상은 상담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적시했다.

4조 상담관의 직무는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각종 행정 정보제공과 시책 등 홍보 노약자, 장애인 등 민원인에 대한 무료 대서 그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등이다.

2016년 민선 6기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백 시장은 이 제도를 받아들여 20175, 20184명을 위촉하고 파견했다. 민선 7기에 들어서자 이 제도는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민선 8기 이 제도를 부활시켜 행정 경험과 지역 실정에 밝으면서 연륜을 갖춘 5급 이상 퇴직공무원과 퇴직 경찰 등 9명으로 구성했고, 이에 따른 예산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부활하자마자 구리시의회에서는 수정 보완을 요청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간부급 퇴직공무원을 재고용한 뒤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배치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며, 시장이 파견한 암행어사인 셈이다. 연금 수령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는 등이다.

표면적인 삭감 사유는 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회와 사전 의사 타진도 없이 선 위촉 후 예산 심의를 요청한 것은 소위 행정의 달인’ 이라는 백 시장으로서는 미흡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가 지적하고 있는 바는 의회와 시민과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백 시장은 취임식에서 여소야대 구리시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노라 공표했고,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를 시정구호로 삼았다. 의회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를 의정구호로 내걸었고, 모두 공정과 행복을 앞세웠다.

민선 7기 구리시의회의 태도와 민선 8기 의회의 태도가 비교되는 것은 왜일까. 진영의 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해 본다. 여소야대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2023년도 내년 예산안 심의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진영의 논리보다는 구리시나 구리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균형을 갖춘 나침판을 보아야 한다. 또한, 공정을 시늉한다고 해서 공정한 것은 아니다. 어설픈 공정으로 상대방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외눈박이 공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구리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시민상담관제도를 구리시는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의회는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려는 구리시의 입장을 헤아려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또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은 겸손한 자세로 민원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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