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나태근 위원장, 윤호중 의원 사무실 앞 '제 2의 대장동 결사 반대' 1인 시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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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나태근 위원장, 윤호중 의원 사무실 앞 '제 2의 대장동 결사 반대' 1인 시위 이어가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2.11.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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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시개발법」 재개정안은 ‘제2의 대장동’ 부활 시도
- 민주당이 만든 대장동 방지법, 시행 3개월 만에 민주당이 다시 무력화?
- 한강변은 구리시 미래를 위한 요충지 ... 대장동식 개발 절대 안돼!
국민의 힘 나태근 위원장,  윤호중 의원 사무실 앞 “제 2의 대장동 결사 반대”1인 시위 이어가
국민의 힘 나태근 위원장, 윤호중 의원 사무실 앞 “제 2의 대장동 결사 반대”1인 시위 이어가

[시민의소리=디지털뉴스팀]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17일 오후 윤호중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실 앞에서「도시개발법」재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윤호중 의원이 공동발의한「도시개발법」재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구리 한강변에 제2의 대장동 개발을 막기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 지 23일째 되는 날이다

나 위원장은“민주당이 만든‘대장동 방지법’을 시행 3개월 만에 민주당이 다시 무력화하려 한다”면서“윤호중 의원 등이 발의한「도시개발법」재개정안은 제2ㆍ제3의 대장동 사태를 용인하는‘대장동 부활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도시개발법」개정안(속칭‘대장동 방지법’)의 취지는‘제2 대장동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대장동 방지법 시행으로 구리 한강변 사업도 사업절차와 공모 과정을 투명하게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호중 의원 등이 발의한「도시개발법」재개정안은 기존 사업자에게‘사업적 특혜’를 주어 대장동 방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나태근 위원장은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전임 시장이 대장동을 벤치마킹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으로“구리시민의 염원인 한강변을 이재명의 대장동으로 만들고자 하는‘대장동 부활법’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리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민ㆍ관 협력 형태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경기도 내 12개이며 지난 26일 나태근 위원장의 국회 성명서 발표 후 오산을 비롯한 각 지구 토지 소유자들의 연대움직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재명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추후 대장동 개발 의혹이 확전 양상을 보이게 되는 점 등이 법안 통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나태근 위원장,  윤호중 의원 사무실 앞 “제 2의 대장동 결사 반대”1인 시위 이어가
국민의 힘 나태근 위원장, 윤호중 의원 사무실 앞 “제 2의 대장동 결사 반대”1인 시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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