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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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 완화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2.11.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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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무상취득 시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민의소리디지털뉴스5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가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202211140시를 기점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구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 완화
구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 완화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완화되는바, 주택 유상취득 시 1세대 2주택 취득의 경우 8%, 1세대 3주택 이상 취득인 경우 12%의 취득세율을 부담하던 것을 1세대 2주택 취득까지는 1~3%, 1세대 3주택 취득은 8%,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은 12%의 취득세율로 변경된다.

 

무상취득(증여)의 경우도 달라진다. 종전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했지만, 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무상취득 시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에 주택이 하나 있는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주택을 2(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3) 이내에 처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납세자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이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 변경 사항

변경사항

종전

개정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법인) 12%

(1·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

(법인) 12%

주택 무상거래(증여)

취득세율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 12%

미적용

일시적 2주택

2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미적용

문의사항

구리시청 세정과(031-550-2197,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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