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시민의소리=편집팀] 올해 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외래환자 1천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해,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다.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 완료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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