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마련한 내 집, 그런데 신축 아파트에 물이 샌다? 이럴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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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련한 내 집, 그런데 신축 아파트에 물이 샌다? 이럴 땐!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19.11.14 18:40
  • 조회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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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에 보수 요청!
▶ 보수가 안될 땐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심사 또는 분쟁 조정 신청!

▶ 관리사무소에 보수 요청!

▶ 보수가 안될 땐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심사 또는 분쟁 조정 신청!

 

STEP1. 하자범위와 보수기간 확인한 다음에는,

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 확보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 경우에 해당

② 관리사무소나 A/S센터에 보수 요청

③ 하나보수요청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

 

STEP2. 하자신청 했는데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 해당 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거나 조정서를 송달받게 되면 사업주체는 무조건 보수를 해야.

 

하자발생시 보수 요청은 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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