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11. 20. 기공식 준비하는 남양주법원, 법원행정처장과 현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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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11. 20. 기공식 준비하는 남양주법원, 법원행정처장과 현안점검!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19.11.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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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 없는 청사 조성으로 행정·법조복합중심권역 부상!

[시민의소리=편집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들어오는 행정·법조복합중심권역 핵심이 될 남양주법원청사가 11월 20일 오전 11시 기공식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으로 분주하다.

주광덕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기 남양주시병)은 오늘(1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가지고, 남양주법원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사일정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 남양주법원 공사일정 등을 검토 중인 주광덕 의원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 남양주법원 공사일정 등을 검토 중인 주광덕 의원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하지만 남양주법원 설치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2021년 3월 1일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을 2017년 9월 13일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원내지도부 등에 신속한 법률개정 필요성 등을 알려 같은 해 12월 1일 국회본회의에 통과시켰다.

다만, 공사일정 등 현실적 제반사항을 고려해 개원일자는 2022년 3월 1일로 수정되었다. 

남양주법원 신축문제가 지연되는 동안 2배로 늘어난 부지매입비용도 변수였다.

총 사업비가 2013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은 물론 당시 설치 예정 부지였던 양정역세권에서 다산지금지구로 부지가 바뀌면서 부지매입비용이 증가, 증액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주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법원행정처를 설득하여, 2017년 5월 17일 부지매입비용을 212억7,300만원에서 228억5,200만원 증액한 441억2,5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이후 기본·실시설계 결과 반영 등으로 현재 총사업비는 880억4,000만원이다.

착공이후 세부 공사일정 및 계획 등을 보고받은 주 의원은 “여러 난관들이 있었지만, 남양주시민들과 함께 잘 해결할 수 있었다”며 “청사가 준공되어 개원하기까지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법원행정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법원과 함께 추진 중인 남양주지청은 부지면적 18,000㎡(5,445평) 건물 16,859㎡(5,108평)에 총사업비 816억3,4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0년 3월경 착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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