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편집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들어오는 행정·법조복합중심권역 핵심이 될 남양주법원청사가 11월 20일 오전 11시 기공식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으로 분주하다.
주광덕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기 남양주시병)은 오늘(1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가지고, 남양주법원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사일정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하지만 남양주법원 설치시행일과 사건관할일을 2021년 3월 1일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을 2017년 9월 13일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원내지도부 등에 신속한 법률개정 필요성 등을 알려 같은 해 12월 1일 국회본회의에 통과시켰다.
다만, 공사일정 등 현실적 제반사항을 고려해 개원일자는 2022년 3월 1일로 수정되었다.
남양주법원 신축문제가 지연되는 동안 2배로 늘어난 부지매입비용도 변수였다.
총 사업비가 2013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은 물론 당시 설치 예정 부지였던 양정역세권에서 다산지금지구로 부지가 바뀌면서 부지매입비용이 증가, 증액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주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법원행정처를 설득하여, 2017년 5월 17일 부지매입비용을 212억7,300만원에서 228억5,200만원 증액한 441억2,5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이후 기본·실시설계 결과 반영 등으로 현재 총사업비는 880억4,000만원이다.
착공이후 세부 공사일정 및 계획 등을 보고받은 주 의원은 “여러 난관들이 있었지만, 남양주시민들과 함께 잘 해결할 수 있었다”며 “청사가 준공되어 개원하기까지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법원행정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법원과 함께 추진 중인 남양주지청은 부지면적 18,000㎡(5,445평) 건물 16,859㎡(5,108평)에 총사업비 816억3,4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0년 3월경 착공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