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시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전체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가결한 뒤 지난달 8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총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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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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