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칭 '물뽕'(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의 원료(감마부티로락톤·GBL)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17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2021년 3월 여성 6명에게 GBL이 섞인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시도하는 등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남을 가진 여성들이 술자리에서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준비해 온 GBL을 여성의 술에 넣고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한 피해여성이 약기운에서 깨어나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범행이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약학지식을 이용해 소위 강간약물로 변환이 가능한 기초물질을 1000ml를 구입, 작은 약병에 준비해 사용한 것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