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4.4산불 비대위(위원장 김경혁)는 산불 피해 감정평가에서 손해사정의 100퍼센트 배상원칙을 요구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12일 토성면 면사무소 2층에서 비대위 총회를 갖고 “현재 진행중인 민사 1심 소송에 있어 감정평가에 100%로 배상을 원칙으로 투쟁을 하고자 하는 의견에 이재민들의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고 밝혔다.
4.4비대위의 이같은 방침변경이 향후 소송 진행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그동안 배상기준은 한전손해사정 금액의 60퍼센트선에서 거론돼 왔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6월16일 오후 2시에 속초지원에서 열리는 민사 1심 2차 변론기일과 6월22일 춘천지원에서 열리는 채권 부 존재 소송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4.4비대위 관계자는 “ 다른 비대위 사무국장이 모 콘도에 손사에 50%로 배상 판결이라고 올린 내용은 한전지정 손사가 아니라 법원 지정 감정 평가사에 50%로 배상 판결로 손사 감정평가와 차이가 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설악투데이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