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면회 가능
4차 접종·2차 후 확진이력 있으면 외출·외박 허용
종사자, 입소·입원자 코로나 검사 횟수 축소
4차 접종·2차 후 확진이력 있으면 외출·외박 허용
종사자, 입소·입원자 코로나 검사 횟수 축소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 면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4차 접종을 완료한 입소자는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면회객은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고 2차 접종까지 마쳐야 면회를 할 수 있다. 미접종자도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면회가 가능하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런 조건들이 없어지고, 면회 가능 인원수도 기존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면회 전 사전예약과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입소·입원자도 4차 접종까지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현재는 필수 외래진료를 위해서만 가능하다.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가 받던 검사(PCR 또는 신속검사)도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새로 시설에 입원·입소하는 사람도 검사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또한 주야간보호센터 등 제한적으로 허용된 감염취약시설 외부 프로그램이 20일 부터는 전체 시설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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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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