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에 공무원들의 수상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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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에 공무원들의 수상한 행보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2.05.15 16:53
  • 조회수 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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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펼칠 후보들이 정해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고조

 다음달 1일 치러지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 등록이 13일 마감됨에 따라 당선을 놓고 경쟁을 펼칠 후보들이 정해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하지만 구리시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안승남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구리시 공무원 중 일부는 자신의 업무가 아닌 안 시장의 선거운동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대부분 안 시장이 임기제공무원이나 공무직으로 채용한 측근 인사들로 업무시간에도 자리를 비우기는 일쑤이며, 자신의 업무는 뒤로하고 선거운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선거운동에는 개인 휴대폰과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안승남 구리시장의 지인들이 안 시장의 당내 경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수십 명을 모집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당시 안 시장이 관여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지만, 자신의 측근들이 관여됐다는 점에서 안 시장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1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법을 무시하고라도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고 보겠다는 후안무치의 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일부 간부들은 이번 선거를 위해 주소지를 구리시로 이전하는 위장 전입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구리시 공직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은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510일 이전 구리시로 주소지만 옮겨 이번 선거에서 구리시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안 시장에게 알려 자신의 충성도를 과시하고 있다.

한편, 일부 부서 과장들은 부서 회식을 안 시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정하여 매출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간접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더구나 회식 후 2차 장소로는 택시를 타고 가야만 하는 거리에 있는 호프집으로 정했는데 이곳 역시 안 시장의 측근이 운영하는 곳이다.

이런 행태에 구리시청 직원들은 부서 회식까지도 선거에 이용을 하는가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852항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8612호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다.

이번 선거가 시민의 민의가 충실히 반영되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구리시 공직사회의 자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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