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 구리, 고양시 소재 대형 게임장 3곳을 단속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남양주 화도읍 지역에서 8년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등 불법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4명은 등은 고양시내에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 C씨 등 3명은 구리시에서 최근 1달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현금 환전영업을 하면 불법이지만 이들은 게임장 내 은밀한 장소서 몰래 해왔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웠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3억2000만원 상당의 게임기 408대 등을 압수했으며 불법이득에 대해 정확히 조사한 뒤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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