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시민사회와 함께 청구인 1만명을 모집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사법 정의를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한변은 "70여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검수완박 입법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제 사보임과 위장 탈당,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회기 쪼개기, 국무회의의 꼼수 시간 변경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며 "입법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또 검수완박 법안이 경찰 불기소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하는 등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오는 9월 초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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